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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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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 송고시간 2015-07-31 07:47:29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서해 죽도 인근의 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해상경계 다툼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두 해역을 나눠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2010년 관할 행정구역인 죽도 주변 천수만 해역에 대해, 태안군이 어업면허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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