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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돌려줘야"

사회

연합뉴스TV "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돌려줘야"
  • 송고시간 2015-08-01 17:29:09
"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돌려줘야"

[앵커]

신혼여행을 떠나기 사흘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행사는 약관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현행법에도 없는 부당한 약관이라며 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이 모 씨.

그런데 갑자기 신부가 전치 5주의 사고를 당하면서 출발을 사흘 남기고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사 측에 계약금 346만 원 환불을 요구한 이 씨는 여행사가 약관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자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행사 측은 이 씨에게 경비의 절반인 172만 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해외숙박업소에 완납했다며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심은 이미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해버린 예약금까지 여행사가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 44만여 원만 추가로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행출발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다는 또 다른 약관이 있는 만큼 여행사가 전액 환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