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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희팔 지명수배 유지…생존시 수사재개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조희팔 지명수배 유지…생존시 수사재개
  • 송고시간 2015-10-13 20:12:52
경찰, 조희팔 지명수배 유지…생존시 수사재개

[연합뉴스20]

[앵커]

경찰이 사망했다고 밝힌 조희팔에 대해 여전히 지명수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NA 등을 통해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살아있다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12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화장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

경찰은 각종 진단서와 사망 진단 의사의 면담 등을 토대로 6개월 뒤 사망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명수배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뒤 사망했다고 판단했지만, 인터폴을 통해 내린 적색 수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직접 시신을 보거나 DNA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지 않았기 때문인데,

강신명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이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지하면서 조씨에 대한 수사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팔 생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희팔 사망 이듬해 외조카인 유모씨가 조희팔의 측근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변호사가 알리지 않아 조희팔이 노발대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제기한 사망시점 이후에도 친인척과 긴밀히 연락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최근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측근 강태용을 통해 조씨가 살아있다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