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사자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전몰자의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에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 등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유골 수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습 대상 유골을 '자국 전몰자'의 것으로 규정해 한국 출신 희생자를 배제했습니다.
이 경우 유골 신원 파악을 위한 DNA 감정 등에 유족 발굴 사업에 한국인 유족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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