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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탄 승강기서 음란행위 스리랑카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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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여학생들 탄 승강기서 음란행위 스리랑카인 집유
  • 송고시간 2015-11-29 18:57:36
여학생들 탄 승강기서 음란행위 스리랑카인 집유

대구지법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9월18일 오후 8시 쯤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2년 6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3년여 동안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머물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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