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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반드시 주차까지…1m만 몰아도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대리운전 반드시 주차까지…1m만 몰아도 처벌
  • 송고시간 2015-12-02 08:05:02
대리운전 반드시 주차까지…1m만 몰아도 처벌

[앵커]

송년회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집 앞까지 왔더라도 주차까지 확실하게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기셔야겠습니다.

단 1m만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승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프로야구 LG트윈스의 정성훈 선수.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지하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자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직접 주차를 해보려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집 앞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시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면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차된 차량을 바로 잡으려 단 20cm를 운전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일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식당 주차장 등에서도 마찬가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연환 경감 / 경찰청 교통안전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이동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