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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제조사 책임"

사회

연합뉴스TV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제조사 책임"
  • 송고시간 2015-12-02 12:51:37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제조사 책임"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조사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불로 주택 4채가 타는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제조사를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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