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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성공적 안착, 죽음 등 인생 마지막 시기 준비해야"

경제

연합뉴스TV "웰다잉법 성공적 안착, 죽음 등 인생 마지막 시기 준비해야"
  • 송고시간 2016-01-08 22:16:45
"웰다잉법 성공적 안착, 죽음 등 인생 마지막 시기 준비해야"

[앵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웰다잉법',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 시행되는데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에 밝혀둔 자신의 뜻이나 가족합의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는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선영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제 호스피스와 특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근거법이 생기게 된 것으로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제도권에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뒤따라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족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삶의 과정만이 아니라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영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신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통과된 웰다잉법을 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결정 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유언장, 일기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