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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ㆍ성폭행 군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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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별통보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ㆍ성폭행 군인 검거
  • 송고시간 2016-01-13 06:53:53
이별통보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ㆍ성폭행 군인 검거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상병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쯤 남양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B씨의 집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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