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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뿌리고 몰카 올리고…"이별범죄 처벌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염산 뿌리고 몰카 올리고…"이별범죄 처벌 강화"
  • 송고시간 2016-02-13 14:33:13
염산 뿌리고 몰카 올리고…"이별범죄 처벌 강화"

[앵커]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해코지를 하는 이별 범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이별범죄를 흉악범죄로 지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살고 있는 동네에 나사못 수천개를 뿌려 마을 사람 전체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노출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SNS에 올려 골탕먹이는 일도 다반사.

죽이겠다며 흉기를 든 영상을 보내거나, 카톡 등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여자친구를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고 시멘트로 암매장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별범죄, 데이트 폭력은 지난해만 7천600여건, 100여명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처벌을 받아도 재발률이 높다는 점.

<이화영 / 한국여성의전화 소장> "친밀한 관계인 만큼 서로에 대해 아는 정보도 많고 관계가 지속되면 폭력이 훨씬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법규를 고쳐 데이트 폭력을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징역 2년까지 처벌한다고 해도 끔찍한 결과나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사후적 처벌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것을 제지하고 막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야…"

경찰은 다음달 2일까지를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해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한 뒤,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