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이 야근이나 출장 핑계를 되며 결혼 전 클럽에서 만난 B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됐고, 이후 이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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