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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년…불륜산업ㆍ손배소송 증가

사회

연합뉴스TV 간통죄 폐지 1년…불륜산업ㆍ손배소송 증가
  • 송고시간 2016-02-26 10:11:50
간통죄 폐지 1년…불륜산업ㆍ손배소송 증가

[앵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륜 풍속도' 역시 크게 바뀌었는데요.

정호윤 기자가 변화된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부남과 유부녀의 만남을 이어준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00% 비밀 보장', '외로움엔 기혼과 미혼이 따로 없다'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직접 회원 가입을 해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은밀한 만남을 제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일부 사이트는 성인인증도 거치지 않고 철저하게 익명으로 운영돼 성매매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이런 인터넷 사이트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단속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수경 / 변호사>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유발하고 촉발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해야 되고 방통위에서 강하게 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바람난 배우자가 아닌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부쩍 늘어난 점도 최근 1년사이 생겨난 새로운 모습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간통은 여전히 민사상으로는 위법 행위기 때문에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당사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특히 성관계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씨가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간통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장기간 만나왔다"며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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