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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소 한해 수만건…"합의금 장사" 분석도

사회

연합뉴스TV 저작권법 위반 고소 한해 수만건…"합의금 장사" 분석도
  • 송고시간 2016-04-18 20:41:25
저작권법 위반 고소 한해 수만건…"합의금 장사" 분석도

[연합뉴스20]

[앵커]

개인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영화나 소설 내려받아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 보니 이런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인 고소 후 합의금을 뜯어가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이용자끼리 영화나 소설 등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P2P 프로그램 '토렌트'입니다.

영화나 소설 파일을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어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토렌트에는 특정 파일을 내려받으면 파일 일부를 자동으로 업로드해 제3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더 큽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토렌트 이용자들을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일부 저작권자는 고소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을 악용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3만8천여건인데 이중 40% 가까이는 무협소설 작가 4명이 집중적으로 낸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카페도 개설된 상태입니다.

<박지환 / 변호사> "고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고소 후)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몇백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막고 무차별적인 고소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모색 중이며 국회에서도 '합의금 장사'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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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