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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거부권 모두 국회법…"통제냐 견제냐"

정치

연합뉴스TV 2차례 거부권 모두 국회법…"통제냐 견제냐"
  • 송고시간 2016-05-27 16:57:34
2차례 거부권 모두 국회법…"통제냐 견제냐"

[앵커]

지금까지 두 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둑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회법이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

<정의화 / 국회의장> "본회의에 계류중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폐기하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 한다는 판단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꺼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6표 차의 과반수로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 공백 여파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표결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란표까지 나온 것입니다.

국회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을 촉발한 이른바 '유승민 사태' 역시 국회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하며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혔고 박 대통령은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도 유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법 파동 2라운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국회법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국회와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행정부의 견제 심리가 충돌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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