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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해 냉동보관…부천 '악마 아버지' 징역 30년

사회

연합뉴스TV 시신훼손해 냉동보관…부천 '악마 아버지' 징역 30년
  • 송고시간 2016-05-27 17:32:52
시신훼손해 냉동보관…부천 '악마 아버지' 징역 30년

[앵커]

부모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법원이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가해자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기절할 때까지 때려 방치하고,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보관한 A씨 부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에서 그 참혹한 실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아이의 시신은 차가운 냉동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구매하고, 전동기구로 시신을 훼손한데다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공중 화장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과거 아동학대범죄에 주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 비교적 약한 처벌이 내려지던 것과는 달리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지는 추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간 방치한 부천 목사 부부에게도 징역 20년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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