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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상 첫 방송송출 금지…6개월간 황금시간대

경제

연합뉴스TV 롯데홈쇼핑, 사상 첫 방송송출 금지…6개월간 황금시간대
  • 송고시간 2016-05-27 17:38:40
롯데홈쇼핑, 사상 첫 방송송출 금지…6개월간 황금시간대

[앵커]

정부가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은 임직원 관련 자료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영업 정지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반년간 황금시간대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되면서, 롯데홈쇼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반년간 하루 6시간씩 방송 송출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홈쇼핑 사상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대에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내보내야 합니다.

<손지윤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해당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과락을 면해서 재승인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처분의 수위를…"

미래부는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4개월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을 다른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 채널에 우선 편성하도록 롯데에 권고하고,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던 롯데홈쇼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금시간대 편성된 중소 납품업체 560곳의 피해가 우려되고, 홈쇼핑 매출은 반토막 날 것이라는 입장.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미래부에 재의와 선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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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