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확대…판정기준은 그대로

사회

연합뉴스TV 살균제 피해자 지원확대…판정기준은 그대로
  • 송고시간 2016-06-04 11:10:26
살균제 피해자 지원확대…판정기준은 그대로

[앵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존 신청자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책에는 기존에 지급하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폐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월 94만원의 생활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심사를 통해 1명당 1일 7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것.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하고, 피해신청 기한을 없애 신고를 상시접수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4차 피해접수에서 2천여명이 추가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 올 하반기부터 지급하고,

책임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마무리되면 지급액에 대해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피해 접수자 중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 2등급 판정자뿐.

지원대상 자체가 늘진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분명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산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 문제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또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개인 근로소득 126만원 이하 피해자에게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데 대해 실질적인 도움은 못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한정된 예산 탓에 전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추후 연구를 통해 살균제로 인해 폐 외의 장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