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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고양이법' 첫 발의…최저임금법 이어 '최고임금법'

사회

연합뉴스TV '살찐고양이법' 첫 발의…최저임금법 이어 '최고임금법'
  • 송고시간 2016-06-29 08:15:34
'살찐고양이법' 첫 발의…최저임금법 이어 '최고임금법'

[앵커]

최저임금안 협상이 결국 4천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어선 가운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됩니다.

재벌 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과 동시에 임금격차 조정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대내외 경제 악재를 내세운 재계의 '동결'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외치는 노동계의 '1만원'안이 협상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 상한선을 설정해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새로운 논의가 나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저임금의 30배를 최고임금으로 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번째 실천입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살찐 고양이는 재벌을 가리키는 은어로 이 법은 지난 2013년 스위스 치약회사의 대표인 토마스 마인더가 국민투표를 제안해 이끌어냈으며, 주주가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고 천문학적 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법이 발의된 것은 처음으로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최저임금자나 저소득층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임금법이 발의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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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