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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비유한 성희롱 시 보낸 교수…법원 "정직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꽃 비유한 성희롱 시 보낸 교수…법원 "정직 정당"
  • 송고시간 2016-07-24 09:40:12
꽃 비유한 성희롱 시 보낸 교수…법원 "정직 정당"

[앵커]

꽃을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여학생에게 보낸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최 모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석달 간 여학생 김 모 씨에게 모바일 메시지 500여건을 보냈습니다.

주로 자신이 쓴 시를 보내 의견을 묻거나 만날 약속을 정하는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는 김 씨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이냐고 물은 뒤 그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김 씨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니 시에 이름을 언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김 씨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불편하니 수업 때에만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최 교수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교수는 예술적 교류를 위한 것일뿐 성적 수치심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휴대전화에 최 교수 이름을 욕설로 저장해 놓은 점을 볼 때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무리 문학적 교류를 위한 것이라 해도 최 교수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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