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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강간죄' 첫 기소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남편 강간죄' 첫 기소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 송고시간 2016-08-25 08:22:27
검찰 '남편 강간죄' 첫 기소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씨 측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심 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남편을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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