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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 송고시간 2016-08-25 17:57:07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앵커]

2년전 후임 병사를 무자비하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른바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다른 병사들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됐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와 수십 차례에 걸친 폭행 끝에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 모 병장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병사들과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간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부분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초 처벌수위가 다소 낮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죄로 혐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군 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은 주범과 공범의 혐의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앞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일병의 유족들은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미자 / 윤 일병 어머니> "1년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한다는 그게 조금은 부담되고 고통스럽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공범들에겐 처음보다 낮아진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병장은 군 교도소 수감 중 또 다른 동료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두번째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병장 등 선임병사들을 오랜시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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