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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가 뭐라고…" 프랑스 법원 - 지자체 정면충돌

세계

연합뉴스TV "부르키니가 뭐라고…" 프랑스 법원 - 지자체 정면충돌
  • 송고시간 2016-08-27 17:46:48
"부르키니가 뭐라고…" 프랑스 법원 - 지자체 정면충돌

[앵커]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가 프랑스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이 지자체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에 제동을 걸자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리포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입니다.

칸과 니스 등 프랑스의 30개 자치단체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혐이라며 착용을 금지하자 프랑스 최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이 인권단체가 낸 소송에서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국사원은 "지자체는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부르키니 착용은 그런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단체와 무슬림 사회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했습니다.

<파트리스 스피노시 / '프랑스인권연맹' 변호인> "국사원의 결정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위대한 승리입니디. 부르키니를 금지한 모든 지자체가 금지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르키니를 금지한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리오넬 루카 / 빌뇌브-루베 시장> "이번 결정은 긴장만 고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협에 불안이 고조된 유럽에서 난데없이 부르키니가 논란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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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