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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밥·차한잔 없다'…달라진 국감 新풍속도

정치

연합뉴스TV '공짜밥·차한잔 없다'…달라진 국감 新풍속도
  • 송고시간 2016-09-25 16:19:16
'공짜밥·차한잔 없다'…달라진 국감 新풍속도

[앵커]

이제 사흘 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풍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틀 전부터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로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국감 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며, "3만원 이하일지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팀들은 식당은 피감기관에서 알아보되, 비용은 각자 낸다는 내부원칙을 세웠습니다.

국회도 행정실을 중심으로 다과 등도 직접 준비하겠다는 의견을 피감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모습도 비슷합니다.

다음달 7일 국감이 예정된 세종시는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이용할 식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회 안행위로부터 "1만5천원 가격대에 맞춰 식당을 예약만 해주면 결제는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는 다만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리는 의원들을 관용 버스를 이용해 청사까지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국감 행사장에 비치할 음료수와 다과 비용은 10만원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감 때마다 제기됐던 불필요한 의전과 식사대접 논란, 김영란법이 그야말로 '신풍속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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