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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서 사망한 초등학생…법원 "학교에 책임 있어"

사회

연합뉴스TV 교내서 사망한 초등학생…법원 "학교에 책임 있어"
  • 송고시간 2016-09-25 20:25:11
교내서 사망한 초등학생…법원 "학교에 책임 있어"

[연합뉴스20]

[앵커]

교내에서 사망한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측의 책임을 물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망과 안전사고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책임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김 모 군은 태권도 수업에 가려고 체육관이 있는 5층까지 올라갔다 복도 앞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체육교사는 김군을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 병원의 진단.

김 군의 부모는 "아들이 태권도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급하게 계단을 오르다 사고가 났다"며 학교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6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군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관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김 군이 계단을 올라간 것이 급격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과 학교 내 안전사고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군은 수영 선수로 활동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았고, 갑자기 사망을 일으킬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원고 측에게 유리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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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