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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클린 대한민국' 대실험

정치

연합뉴스TV '김영란법' 시행…'클린 대한민국' 대실험
  • 송고시간 2016-09-28 07:20:24
'김영란법' 시행…'클린 대한민국' 대실험

[앵커]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클린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은 물론 국민 일상 생활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 약 240만명.

배우자까지 치면 대상자는 400여 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정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리와 인사 개입, 학교입학과 성적처리 등 14가지로 국민 권익위원회는 분류했습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청탁과 상관없어도 직무와 관련됐다면 아무리 싼 금품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와 연관없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들어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입니다.

감사원도 김영란법 관련 신고처리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본원과 전국 6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 시행 초기 모호한 법규정 등으로 적지않은 혼란도 우려됩니다.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생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한 청탁과 특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클린 대한민국'을 실천하는 대실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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