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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십계명'

정치

연합뉴스TV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십계명'
  • 송고시간 2016-09-28 07:25:58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십계명'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 처음 시행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십계명이 무엇인지,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먼저 '부정청탁' 행위의 경우,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청탁을 받는다면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품 등 수수'에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 '직무 관련성'입니다.

쉽게 말해 업무적으로 가까운 사람일 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가액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 받습니다.

이 기준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만일 본인이든 배우자든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골프를 자비로 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아선 안됩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헷갈린다면,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누구든지 신변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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