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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구내식당 '북적' vs 한정식집 '한산'

사회

연합뉴스TV 김영란법 시행 첫날…구내식당 '북적' vs 한정식집 '한산'
  • 송고시간 2016-09-28 19:08:48
김영란법 시행 첫날…구내식당 '북적' vs 한정식집 '한산'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점심시간대에 관공서 주변 식당가를 둘러보니 고급 한정식집은 한산한 반면, 3만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식당가와 구내식당은 북적였다고 합니다.

첫날 모습을 황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 점심시간, 서울시청 구내식당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서둘러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양순철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팀장> "평상시 밖에서 식사할 때도 있는데요. 김영란법 오늘 시행이후에 앞으로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한결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칫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이 몰려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 역시 저렴한 식당가로 손님들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임철응 / H법무법인 변호사> "저희가 변호사로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각자 사비로 8천원어치의 오징어덮밥 식사로 지출해서 먹었습니다."

업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용 / 치킨가게 사장> "변화가 있으면 좋죠. 저가로 좀 더 몰리면 자영업자분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격탄을 맞은 고급 식당가엔 때 아닌 불황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초구 한정식집 종업원> "(예약이) 한 반 이상 줄었다고 봐야죠. (원래는) 예약이 여기 꽉 차요 홀이. 꽉 차고 이걸 또 한 번 돌려요. (예약만으로?) 네."

김영란법에 맞춰 3만원이 채 안 되는 코스 요리도 개발했지만 타격을 입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김민지 / 인사동 한정식집 사장> "김영란법에 대해 관련 업체들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많이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진짜 많이 피부로 와 닿아요. 어렵고…"

아예 문을 닫는 식당까지 생겨나는 상황.

김영란법 시행 첫날, 접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거란 기대감이 큰 가운데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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