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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5년→3년 단축

사회

연합뉴스TV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5년→3년 단축
  • 송고시간 2016-09-28 22:49:47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5년→3년 단축

[앵커]

우리나라도 본격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노인 보호를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노인보호구역이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40%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사고는 3년만에 78% 증가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들, 고령화사회의 그늘입니다.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본격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비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르면 2018년부터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5년간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70% 가까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은 지난해 850여곳에 불과하던 것을 2020년까지 1천900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농어촌 등 노인밀집지역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와 비상벨 등이 설치되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소방안전점검이 이뤄지며, 야간 시간대에는 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합니다.

안전처는 2020년까지 노인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20% 감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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