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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딸 성폭행 혐의 아버지 2심서 무죄…왜?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친딸 성폭행 혐의 아버지 2심서 무죄…왜?
  • 송고시간 2016-10-21 14:24:08
[단독] 친딸 성폭행 혐의 아버지 2심서 무죄…왜?

[앵커]

어린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민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47살 A씨는 당시 10살이던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딸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성폭행을 당한 장소나 과정 등 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항소심 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딸의 진술에 일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아버지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을 버스에 태웠다고 말한 점, 성폭행 당할 당시 오빠와 계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TV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미루어 딸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성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족과 떨어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딸이 A씨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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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