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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만원 준 70대男 과태료 재판…전국 두 번째

사회

연합뉴스TV 경찰에 1만원 준 70대男 과태료 재판…전국 두 번째
  • 송고시간 2016-10-21 22:23:37
경찰에 1만원 준 70대男 과태료 재판…전국 두 번째

[앵커]

지난 18일 춘천지법에는 경찰관에게 떡을 건넨 민원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열렸습니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준 데 고마움의 표시로 1만원을 건넨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새벽 서울 영등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과 다툰 73살 박 모 씨.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박 씨는 지인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 뒤 당시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조사해줘서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거절했지만 박 씨는 1만원을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이 돈을 발견해 경찰서 내부망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9시반쯤 박 씨 집에 찾아가 1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과태료 처분한다는 김영란법 조항에 근거해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했습니다.

박 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혐의가 명백하면 재판부는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고소 사건의 출석시간을 배려해준 데 고마움의 표시로 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낸 혐의로 민원인 A씨를 춘천지법에 과태료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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