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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원생 박치기 시킨 유치원 국악교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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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5살 원생 박치기 시킨 유치원 국악교사 벌금 300만원
  • 송고시간 2016-10-23 17:32:15
5살 원생 박치기 시킨 유치원 국악교사 벌금 300만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어린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국악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국악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국악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의 머리를 잡아 옆에 있던 다른 어린이의 머리와 부딪치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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