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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등학교도 졸업취소…학교관계자 10명 수사의뢰

사회

연합뉴스TV 정유라 고등학교도 졸업취소…학교관계자 10명 수사의뢰
  • 송고시간 2016-12-05 12:31:01
정유라 고등학교도 졸업취소…학교관계자 10명 수사의뢰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 특혜 의혹에 가담한 학교 관계자 10명도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서울시교육청이 정유라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도록 조치하고 최순실 씨 모녀를 포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을 전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정 씨와 관련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가 광범위하게 발견됐다며 이를 최 씨의 '교육농단'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정 씨의 졸업 취소 이유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졸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출석일수를 절대적으로 채우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정 씨의 경우 수업일수 193일 중 2/3인 129일을 채워야 함에도 최소 105일 이상 무단 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한승마협회 공문으로 공결, 그러니까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는 141일이었는데 이 또한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돼 사실상 무단결석이 105일에 달했습니다.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승마협회의 공문과 정 씨의 고등학교 3학년 출결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 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 씨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정 씨에게 학사관리와 성적 처리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고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3명 등 12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는데요.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과 성적 등의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하고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하게 하는 등 체육특기자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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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