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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 특허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재산정 지시

세계

연합뉴스TV 미국 대법 특허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재산정 지시
  • 송고시간 2016-12-07 07:38:12
미국 대법 특허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재산정 지시

[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4년간 미국에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을 이어왔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에게 유리하게 책정된 배상금 산정기준을 하급심이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월부터 122년만에 처음으로 디자인특허 관련 상고심을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소송이 그것으로,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베젤, 격자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배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하급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 삼성이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천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고, 삼성은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즉 2010년 출시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정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이런 배상금 산정이 맞는지 여부.

애플은 1887년에 제정된 특허법에 따라 전체 이익금 배상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은 일부의 이익만을 침해했다며 이런 배상금 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현지시간 6일,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 산정을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일부 부품으로 할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디자인 특허소송을 하급심, 즉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돌려보내면서 배상금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만약 하급심이 기존의 결정을 수정해, 디자인특허 침해에 따른 이익 침해를 전체 물품이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한정한다면 배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즉, 삼성이 애플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이 당초 배상금 산정기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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