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람 피우다 '하의 실종'…법원 "해임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바람 피우다 '하의 실종'…법원 "해임 정당"
  • 송고시간 2016-12-11 09:43:38
바람 피우다 '하의 실종'…법원 "해임 정당"

내연녀 아파트에서 성행위를 하다 발각되자 하의를 벗은 채 뛰어내린 검찰 수사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산악회에서 알게된 40대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성행위를 하다 내연녀 아들과 남편에게 발각돼 하의 탈의 상태로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알려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성행위가 없었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