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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되살아난 카풀…'불법' 논란

경제

연합뉴스TV 모바일로 되살아난 카풀…'불법' 논란
  • 송고시간 2016-12-11 09:46:04
모바일로 되살아난 카풀…'불법' 논란

[앵커]

출퇴근 때 늘 혼자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풀앱'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름만 '카풀앱'일뿐 사실상 택시 운영과 다를바 없어 교통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마트폰 앱으로 '카풀'을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풀의 근거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 카풀앱도 직장이 같은 방향이거나 직장 동료 가운데 집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이 운행 요금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받고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정해진 출퇴근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앱개발 업체들은 불법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버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업계가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는 제재를 검토중입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건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날 뿐더러 카풀앱 사용자가 늘어 버스 등 대중교통의 승객이 줄면 교통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출퇴근 시간대에 허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앱을 개발해서 수수료도 받는 등 업으로 하려는 생각이 높게 드는데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해주기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교통 혁명이라는 입장과 법령의 본래 목적과 다르다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카풀앱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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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