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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전력자 3년간 인터넷에 공개된다

사회

연합뉴스TV 노인학대 전력자 3년간 인터넷에 공개된다
  • 송고시간 2016-12-28 10:40:42
노인학대 전력자 3년간 인터넷에 공개된다

앞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난 시설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처벌 내용이 인터넷에 3년간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 명칭과 위반 및 처벌내용, 대표자와 종사자 이름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나도 최대 10년간 노인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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