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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기초연금…'이력관리' 신청하세요

경제

연합뉴스TV 매년 바뀌는 기초연금…'이력관리' 신청하세요
  • 송고시간 2017-01-11 08:00:16
매년 바뀌는 기초연금…'이력관리' 신청하세요

[앵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의 65%로 또다시 목표 수급률 70%에 못 미쳤습니다.

미달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해마다 수급 기준 등이 바뀌는데다 그런 정보를 몰라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 있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가 매월 많게는 20만4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향 조정돼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데 집만 가지고 있는 노인 중 보유한 재산 기준이 최대 4억9천200만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눈에 띄는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해마다 선정기준액은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 등 기준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지난해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바뀌는 부분이 없어도 선정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었다면 선정기준액 등의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 받을 수 있어 신청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최근에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이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해마다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대신 조사해 이때 변화된 기준으로 수급 대상이 되면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수급자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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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