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여배우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영화감독 1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여배우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영화감독 1심 무죄
  • 송고시간 2017-01-11 10:18:20
여배우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영화감독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여배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감독이 여배우의 요구로 영화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주연 여배우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영화에 담아 2013년 석달간 IPTV와 인터넷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