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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인가 '강요'인가…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뇌물'인가 '강요'인가…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 송고시간 2017-01-16 21:15:17
'뇌물'인가 '강요'인가…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모레(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적용 법리가 합당한가, 과연 구속할 사안인가 등을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뇌물공여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측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자금이 삼성합병을 대가로 한 뇌물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민원을 넣으며 최 씨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다름 없고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특검팀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돈을 받은 건 최 씨이지만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모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 이 부회장이 청문회 답변과 달리 최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입증 해내야 합니다.

삼성측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최 씨측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단 출연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견고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주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를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논리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의 위중함으로 볼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특검과 과연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는 삼성 측의 창과 방패 대결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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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