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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단락…5억5천만원만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1조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단락…5억5천만원만 인정
  • 송고시간 2017-01-16 21:52:29
1조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단락…5억5천만원만 인정

[뉴스리뷰]

[앵커]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을 건설했다가 막대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송단을 꾸려 관련 공무원들에게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여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입니다.

하루 탑승객이 16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문기관의 예측을 토대로 건설한 겁니다.

하지만 개통초기 탑승객은 고작 8천700여명, 지금도 3만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전철 운영사인 캐나다 회사와 다툼을 벌이다 국제중재재판에서 지는 바람에 8천500억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매년 29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가 파산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소송단을 꾸려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사업자 등 34명에게 1조원의 배상책임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소송단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중재재판 당시 법무법인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전직 시장과 정책보좌관의 과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민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현근택 /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아주 일부입니다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용인시장은 전직 시장 등 2명에게 5억5천만원을 받아내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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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