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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록 일부 증거 채택…고영태 25일 증인신문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수사기록 일부 증거 채택…고영태 25일 증인신문
  • 송고시간 2017-01-17 15:53:27
헌재, 수사기록 일부 증거 채택…고영태 25일 증인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는 6차변론을 열고 검찰 수사기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강일원 주심 헌법재판관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PC 수사기록 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사본은 안 전 수석이 재판에서 인정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헌재는 모레 19일, 7차 변론을 열고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신문합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의 신문은 25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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