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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여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박유천 성폭행' 무고여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 송고시간 2017-01-17 19:24:51
'박유천 성폭행' 무고여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박 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와 함께 박씨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폭력조직 출신 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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