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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출석시 신문받아야…실체 파악 도움"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박 대통령 출석시 신문받아야…실체 파악 도움"
  • 송고시간 2017-02-20 12:50:31
헌재 "박 대통령 출석시 신문받아야…실체 파악 도움"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을 받아야 한다며 사건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출석 여부는 모레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최종변론을 연기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끝난 탄핵심판 열다섯번째 변론에는 박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출석시 신문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면 신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며 만약 출석한다면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인 22일 이전까지 결정해달라며 최종변론일을 연기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어 검증해야 한다는 박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인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을 앞두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헌재는 오늘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재판을 마치려 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은 변론 기회를 달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만 출석했는데요,

방 전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할 때 준비한 청와대 말씀자료에 경영권 승계 내용이 포함됐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 전 행정관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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