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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출석 22일까지 정하라…나오면 신문받아야"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대통령 출석 22일까지 정하라…나오면 신문받아야"
  • 송고시간 2017-02-20 15:19:16
헌재 "대통령 출석 22일까지 정하라…나오면 신문받아야"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전까지 결정해달라며 만약 나온다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변론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도 모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열다섯번째 변론에는 박 대통령의 출석과 출석시 신문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면 신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 소추단은 헌재법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사건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측과 재판부가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인 22일 이전까지 결정해달라며 이후 최종변론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검증해야 한다며 거듭해서 쟁점화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은 탄핵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증인도 일제히 정리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오늘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고영태 전 더블루 K 이사의 증인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계획대로면 모레 마지막 증인신문을 연 뒤 24일 최종변론이 열리는데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심판 일정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이 증인 신청 등을 정리하고 재판을 마치려 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기회를 더 달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심판 진행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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