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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집행유예 1년

사회

연합뉴스TV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집행유예 1년
  • 송고시간 2017-02-20 18:04:58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문단내 성폭력 사태로 논란이 된 김요일 시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시인은 2015년 6월 서울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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