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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정하라…신문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정하라…신문 가능"
  • 송고시간 2017-02-20 19:47:34
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정하라…신문 가능"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고, 변론을 끝내겠다고 말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전까지 결정해달라며 만약 나온다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선고 전까지 남은 건 재판관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결정문 작성'인데요.

통상 최종변론 뒤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치고 선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열다섯번째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온다면 국회 측과 재판부가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24일로 잡힌 최종변론을 미룰지를 결정하겠다"며 "변론 종료 후에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청을 취소하고, 고영태 녹음파일을 재생하자는 박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의 계획대로면 22일 최순실 씨 등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연 뒤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선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은 셈입니다.

재판부 방침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기회를 더 달라"며 고성을 지르다 제지당했고, 이중환 변호사는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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