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자신의 주변인물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파일'이 법정에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파일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은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영태 파일'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검찰과 최순실 변호인 측의 신경전은 날카로웠습니다.
검찰은 최 씨 측이 갖고 있는 내용은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최 씨 측은 검찰이 재생할 편집된 내용만으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일 내용을 둘러싸고 해석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VIP는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세관장, 아니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 등의 대화를 통해 검찰은 최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했음을 피력했습니다.
고 씨를 가리켜 속칭 '고벌구'라고 깎아 내리는가 하면 고 씨 지인들이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사저와 관련부지를 언급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최 씨 측은 고 씨가 최 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씨가 '내가 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말하는 등 재단 장악 의도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고 맞섰습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5~6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산 강원도 평창 땅을 이들이 VIP 땅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더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음파일의 성격이 어떻게 인정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재판부는 고영태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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