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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영장 기각 아쉬움…"청와대 압수수색 이뤄졌다면"

사회

연합뉴스TV 특검 우병우 영장 기각 아쉬움…"청와대 압수수색 이뤄졌다면"
  • 송고시간 2017-02-22 17:32:17
특검 우병우 영장 기각 아쉬움…"청와대 압수수색 이뤄졌다면"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경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특검 대변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한결 더 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총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박채윤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박 씨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후 2시쯤 다른 구치소 수감자들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속된 후 세 번째 출석이었는데 상당히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초까지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오는 28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특검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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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