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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

사회

연합뉴스TV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
  • 송고시간 2017-02-28 22:02:40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

[뉴스리뷰]

[앵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이르면 4월부터 공공조형물로 관리되고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됩니다.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가 그동안 모호했던 관리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뜯겨진 머리카락과 꼭 쥔 두 손, 아직 땅에 딛지 못한 맨발의 발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수요집회 1천회 째인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소녀상은 정해진 기관의 관리도 받지 못하는 애매한 처지였습니다.

도로를 차지할 수 있는 물건과 시설 등을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에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논란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에 종로구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정기 점검에 나서고 필요하면 보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철거할 때는 구의 심의를 받게 했습니다.

<문성경 / 서울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소녀상은 지금 혹시 철거를 한다고 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현 상황에는. 개정이 되면 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종로구는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구의회에 상정되는 4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소녀상은 60개가 넘고 3ㆍ1절인 내일 서울 도봉구 등에서 소녀상 건립 추진행사가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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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