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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부당 취득 재산 묶기'…최순실 유죄 확정시 환수

사회

연합뉴스TV 특검 '부당 취득 재산 묶기'…최순실 유죄 확정시 환수
  • 송고시간 2017-02-28 22:39:56
특검 '부당 취득 재산 묶기'…최순실 유죄 확정시 환수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최순실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취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400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온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최 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실제 건네받은 돈을 포함해 부당하게 축적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금품에 대해선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민사상의 '가압류'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일단 최 씨의 재산을 묶어둔 뒤 최 씨의 뇌물죄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범죄 수익으로 판명된 액수에 해당하는 최 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 파악된 재산에 대해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추징보전…"

그동안 최 씨의 재산을 추적해온 특검팀은 최 씨의 국내 재산이 200억∼3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 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원받은 80억원 정도를 추징 대상 액수로 보고 있지만 추후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그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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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